청년주거급여 분리지급 — 신청방법·대상조건·지급액 총정리

저소득층 청년의 독립적 주거를 지원하는 청년주거급여 분리지급 제도는, 기존에 부모가 수급 중인 가구 내 청년이 학업·구직 등을 이유로 부모와 다른 주소지에서 거주하며 임차료를 지급하는 경우에 별도로 주거급여를 지원하는 정책입니다. 부모와는 다른 가구로 인정되어, 청년 본인이 독단적으로 거주·납부하는 임차료에 대해 지원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청년 자립 · 주거안정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 신청 방법


신청은 원칙적으로 부모가 거주하는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가구주가 수급 중인 주소지) 방문 또는 복지로 온라인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이 가능합니다. 온라인 신청은 ‘복지서비스 신청 → 주거급여 신청’ 메뉴에서 ‘청년주거급여 분리지급’ 항목을 선택하여 진행해야 합니다.


신청 시에는 청년 명의의 임대차계약서, 임차료 납부 증빙, 전입신고내역, 청년·부모 가구의 소득·재산신고서 등이 필요하며, 부모와 다른 주소지에 거주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제출이 필수입니다.


접수 후에는 관할 지자체(보장기관)의 조사 및 심사를 거쳐 지원대상 여부가 확정되며, 선정된 경우 청년 명의의 계좌로 매월 20일경 지급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 대상 조건


본 제도의 신청 및 지원을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아래 표로 주요 기준을 정리했습니다.


구분/항목 기준/조건 비고
청년 연령 · 혼인여부 만 19세 이상 ~ 만 30세 미만의 미혼 청년   ※ 일부 지역 또는 공고에 따라 만 34세까지 적용되는 경우도 있음 부모가 거주하는 수급가구의 ‘청년가구원’이어야 함.
주거급여 수급가구 속해 있을 것 청년이 속한 부모가 ‘임차급여’ 또는 ‘수가수선유지급여’를 받고 있는 가구여야 함 기존 주거급여 수급가구여야 함.
주소지 분리 거주 부모가구와 청년이 「주민등록상 시·군」이 다르거나, 동일 시·군이라도 보장기관이 거주환경을 고려해 분리거주로 인정한 경우 단, 동일 시·군내 청년 2명 이상일 경우 1명만 인정.
임대차계약·전입신고 청년 명의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료를 실제로 지급하고 있어야 함. 전입신고가 필수 기숙사·사택 거주도 인정 사례 있음.
소득·재산기준 청년 또는 부모가구의 소득·재산을 기준으로 수급가구 요건을 충족해야 함 (예: 기준 중위소득 약 45% 이하 등) 가구원이 1인 가구로 변경될 경우 유리하나 조건 충족해야 함.

✅ 지급 금액


지원금액은 거주지역(급지 등급) 및 임차료 수준에 따라 차등 적용되며, 청년이 거주하는 임차가구에 대해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실제 임차료가 지급됩니다. 자기부담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예컨대 2025년 기준으로 1급지(서울 등) 단독 1인 가구의 경우 월 최대 약 30만 원대까지 지원되는 사례가 있습니다. 단 실제 지원금은 임차료, 스마트 부담금·자기부담분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유효기간


분리지급 신청은 신규 또는 주거급여 변경 신청 시 함께 가능하며, 선정 이후에도 거주지·임대차계약·소득 등 요건을 지속적으로 유지해야 지급이 계속됩니다. 부모가 수급이 중지되거나 청년이 거주·계약 조건을 이탈하면 급여가 중단될 수 있습니다.


신청은 상시 접수 가능하나, 지자체 및 보장기관 공고에 따라 사전신청 기간이 있을 수 있으므로 신청 시작일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 확인 방법


신청 이후 선정 여부 및 지급 내역은 복지로 홈페이지 또는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청년 명의 계좌로 매월 지급되었다면 해당 계좌 입금내역을 통해서도 확인 가능합니다.


문의사항은 주거급여콜센터 ☎ 1600‑0777, 또는 거주지 시군구 주민센터 복지담당 부서로 연락해 자세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 Q&A


Q1. 부모가 자가 주택에 살고 있고 ‘수가수선유지급여’를 받고 있어도 청년이 임차료를 내면 신청 가능한가요?
A. 네, 부모가 수급가구로서 자가 주택 수선유지급여를 받고 있다면 그 가구 내 만 19세 이상 ~ 만 30세 미만 미혼자녀가 별도 거주 조건을 만족하고 임차계약·전입신고를 했을 때 분리지급 신청이 가능하다는 안내가 있습니다.


Q2. 청년이 동일 시·군 내에서 거주 중인데 ‘대중교통 편도 90분 이상’으로 부모 주소지와 많이 떨어져 있으면 신청 가능한가요?
A. 일반적으로 시·군이 달라야 원칙적으로 인정되나, 동일 시·군일 경우에도 보장기관이 거리·교통여건 등을 고려해 예외적으로 분리거주로 인정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다만 반드시 거주 상태·전입신고 등이 확인되어야 합니다.


Q3. 청년이 임대차 계약서를 부모 명의로 작성했는데 신청이 가능한가요?
A. 원칙적으로 청년 명의의 임대차계약서·임차료 납부 증빙이 요구됩니다. 부모 명의 계약이나 사용대차(무상거주) 형태는 분리지급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계약 명의 및 임차료 지급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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