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이라면 중소기업에 입사하고 단 2년만 꾸준히 근무하면서 목돈을 만들 수 있는 제도, 청년내일채움공제(2년형)에 대해 꼼꼼히 살펴보겠습니다. 취업 준비생이나 최근 중소기업에 입사한 청년이라면 놓치기 아까운 기회입니다.
✅ 신청 방법
첫 번째 단계는 기업과 청년이 함께 참여신청을 하는 것입니다. 우선 청년이 정규직으로 채용된 중소기업이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의 청년내일채움공제 제도에 참여할 의사를 밝히고 기업이 먼저 사업 참여기업으로 신청합니다. 이어 청년이 가입요건을 확인한 뒤 청약신청을 진행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 청년·기업·정부가 사전에 약정된 적립금 납입을 시작합니다. 청년은 약정된 월 납입금액을 자동이체로 납입하며, 기업은 기업부담금을, 정부는 지원금을 순차적으로 적립합니다. 만기까지 동일 사업장에서 근무해야 만기 지급이 가능하므로 근속 유지가 중요합니다.
세 번째로, 2년(24 개월)간 납입이 완료된 후, 청년이 만기공제금을 신청하면 만기 지급이 이루어집니다. 청년본인의 납입금, 기업납입금, 정부지원금이 모두 적립되어야 지급이 가능하며, 신청 절차는 지정된 시스템 또는 고용센터를 통해 진행됩니다.
✅ 대상 조건
본 제도의 신청 대상은 다음과 같은 조건들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연령, 근로형태, 기업규모, 가입시점 등이 중요하므로 본인이 조건을 갖췄는지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기본적으로는 만 15세 이상 ~ 만 34세 이하 청년(군필자의 경우 복무기간을 연령산정에서 차감하여 만 39세까지 가능)이어야 하고, 정규직으로 채용된 중소기업(통상 상시근로자 5인 이상 50인 미만·제조업 또는 건설업 등의 업종)이어야 합니다. 또한 청년의 고용보험 가입 이력이 없거나 졸업 후 가입기간이 12개월 이하인 경우 등이 요건으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 분류/유형 | 기준/조건 | 비고 |
|---|---|---|
| 연령 요건 | 만 15세 이상 ~ 만 34세 이하 (군 필 시 만 39세까지) | 정규직 채용일 기준 적용 |
| 근로형태 | 정규직으로 중소기업에 신규 취업 | 기간제·파견제 제외 |
| 기업 규모 및 업종 | 상시근로자 5인 이상 ~ 50인 미만 중소기업(제조·건설업 등) | 업종·기업별 추가 제한 있을 수 있음 |
| 가입시점 및 고용보험 이력 | 최종학교 졸업 후 고용보험 가입기간 12개월 이하 등 | 가입 전 이력요건 충족 필요 |
| 근속 요건 | 공제가입 후 동일 기업에서 2년(24개월) 근속 | 중도퇴사 시 혜택 제한 |
✅ 지급 금액
본 제도의 핵심 매력은 ‘2년간 적립만으로 목돈 마련’이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예컨대 2년형 기준으로 청년이 약 400만 원을 납입하면 기업과 정부가 각각 약 400만 원씩을 함께 적립해 만기 시 약 1,200만 원의 공제금을 수령할 수 있는 구조입니다.
아래는 금액 체계의 예시입니다.
| 납입 주체 | 2년간 적립금액 | 만기 수령액(세전) |
|---|---|---|
| 청년(본인 납입) | 약 400만 원 | – |
| 기업 부금 | 약 400만 원 | – |
| 정부 지원금 | 약 400만 원 | – |
| 총합(만기) | – | 약 1,200만 원 + 이자 |
✅ 유효기간
약정 된 2년(24개월) 동안 동일 기업에서 근속해야 만기 지급 대상이 되며, 중간에 포기하거나 퇴사하는 경우에는 청년 본인의 납입금만 반환되거나 일부 금액만 받을 수 있는 등 혜택이 대폭 축소됩니다.
또한 최근 제도가 변화되어 신규가입 모집이 종료된 상태이므로, 현재는 해당 제도에 대한 신규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확인 방법
가입 상태 및 납입현황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내일채움공제 홈페이지’ 또는 ‘고용24’ 포털을 통해 조회할 수 있습니다. 기업도 청년의 적립이 정상 이행되고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만기 지급 신청은 공제가입이 완료된 이후 지정된 신청기간 내에 별도 서류 제출이 필요하며, 만기금 수령까지 다소 시간이 걸릴 수 있어 사전에 준비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 Q&A
Q1. 중간에 퇴사하면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줄어드나요?
답변: 네. 만기요건인 동일 기업에서 2년 근속을 채우지 못하면 정부지원금이나 기업기여금 지급이 불가능하거나 일부만 지급될 수 있습니다. 즉, 청년 본인 납입금만 돌려받는 경우가 많으므로 근속요건을 반드시 확인하세요.
Q2. 납입금액을 자율적으로 조정할 수 있나요?
답변: 아니요. 납입금액 및 납입기간은 약정된 기준에 따라 이루어지며, 중간에 적립금액을 변경하거나 납입을 누락하면 만기 지급액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Q3. 현재 신규가입이 가능한가요?
답변: 현재는 제도 개편과 예산상 이유로 ‘청년내일채움공제(2년형)’의 신규가입이 사실상 종료된 상태입니다. 신청이 가능한 경우라도 해당 기업 및 제도 운영기관을 통해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